운전면허 적성검사(갱신) 신청 방법

운전면허는 한 번 따면 끝이 아닙니다.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아야 계속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, 이를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.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릴게요.

운전면허-적성검사


대상자 구분


운전면허 적성검사 대상자

 • 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전원

 • 만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

운전면허 갱신 대상자

 • 만 70세 미만 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
  체력검사 없이 일반 갱신 절차 진행


신청장소 및 방법


온라인 신청

•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

 (단, 1종 보통은 적성검사 대상자 중 최근 2년 이내 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만 신청 가능)


 만 75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 인터넷 의무교육 필요 

• 수령은 오직 본인만 가능


오프라인 신청

 면허시험장 방문은 당일 발급 가능
 - 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, 17:30까지 방문 권장

• 경찰서 방문(민원실)은 처리 기간 약 15일 소요

• 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

 -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안함


• 경찰서 및 일부 면허시험장(문경, 강릉, 태백, 광양, 충주, 춘천)

 - 신체검사장이 없음. 가까운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.


** 신청기간이 지났다면? **
초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 또는 면허취소 처리 됩니다. 

➤ 자세히 알아보기


준비물

1종 운전면허 (70세 이상 2종 포함)

• 운전면허증(분실 시 신분증)

• 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3.5cm x 4.5cm) 2매

• 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'적성검사 사진 등록' 가능

• 적성검사 신청서(신체검사결과 포함):면허시험장, 경찰서, 병원, 보건소에 비치

(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면허)

 공단 건강검진내역서 확인절차 가능

(1종 대형 및 특수) 

신체검사 필수! 사진을 지참 후 가까운 지정 병원 또는 보건소 방문


• 수수료:
 - 모바일IC(영문, 국문): 21,000원
 - 일반(영문, 국문): 16,000원
 - 신체검사비용 별도


2종 운전면허 갱신

• 운전면허증 (분실시 신분증)
• 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3.5cm × 4.5cm) 1매
• 수수료:
 - 모바일IC(영문, 국문): 15,000원
 - 일반(영문, 국문): 10,000원


만 75세 이상 운전자

• 고령운전자 의무교육(인터넷으로 신청가능)
• 치매검사 결과지 (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는 병, 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)
 - 치매,경도인지장애(인지저하)일 경우 치매진단서(소견서) 필요

치매검사 진단서 발급 병원


유의사항

• 건강검진내역서는 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
•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
 - 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
 -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유효


• 신체검사 시력기준:
 - 제 1종: 양눈 0.8이상, 각 눈 0.5이상
 - 제 2종: 양눈 0.5이상 (한쪽만 보이면 0.6이상)

단안 시력자 진단서 발급 병원


• 제1종 대형·특수 면허는 현장 신체검사 필수
• 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,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


마무리

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안전한 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.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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